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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생인권조례, 바르게 평가해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교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뒤이어 몇몇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1주년 세미나에서 경기도의 한 고교생의 주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법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권의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평가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교권이 인권조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염려로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4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교사가 47.2%에서 38.6%로 8.6%가 줄었으며, 학생은 82.3%에서 68.2%로 5개월 만에 14% 포인트 이상 줄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경기일보, 2011.10.31).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이번 통계치는 그 조사기관이 제3의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직할기관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정책은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교육정책은 그 중요성 만큼이 신중해야 하며, 몇몇의 정책입안자들의 즉흥적인 생각과 인기영합으로 결정해서는 더욱 안 되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10개월의 급한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단언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부정적인 절반이상의 교사와 30% 이상의 학생 이견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번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르게 돌리기란 좀처럼 어렵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그 효과가 장기적이란 점을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왜냐 하면, 교육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며, 그 영향이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1주년 결과를 바르고 냉정히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보완하여 학생의 삶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는 조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건조례가 학생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교사의 교권도 보호받는 동반자적 조항으로 개선되어 우리의 교육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성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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