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영신여실고 등 서울지역 간호계열 학생 300여 명은 간호조무사 응시제도를 개선하라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실업고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사설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합리한 관련 법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하 시행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사설학원이나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실업고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호계열학생들은 학교교육과는 별개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간호학원에 등록하거나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2000년 전국의 5개 간호학과를 개설하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11월 30일∼12월 20일)했으나, 사설학원등 관련 단체의 반대가 심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전국의 실업고 간호학과 재학생은 5개 학교 12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