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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학교폭력, 교권회복이 선행돼야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선한 곳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학교는 고귀한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가니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경악하고 학교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어느 전문상담교사의 이야기다.

“학교폭력은 솔직히 끔찍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로 불러내서 치마가 짧다. 눈빛이 싸가지 없다고 쥐어박고, 숙제해 오라고 협박하고 안 해오면 때리고, 준비물 빼앗아가고, 미술 과제물도 빼앗고… 거의 종처럼 부리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왕따 시키고 다른 아이를 또 영입해서 데리고 놀다가 또 버리고… 남자 아이들은 약한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오토바이에 매달아 달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학교 아이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현장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했으면 학부모는 무슨 교육을 기대하고 학교를 보냈느냐다. 모든 학교의 상황은 아니지만, 한 마디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교육에 방관만 했단 말인가?

사실 요즘 학교폭력은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가 우리교육에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데 있다. 본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사태를 조사하고 그 피해 학생과 증인들의 증언 및 증거들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활동을 한다. 중재가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의한 다음 문제의 경중을 가려 이에 학칙에 의해 조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부는 담임교사에게 담임교사는 학생부에게 서로 떠넘기기 일쑤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데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해나 피해학생에게 당장 수업권을 보장해야 함으로 적극적인 지도나 상담이 어렵고, 피해학생들은 더 이상의 피해 사실을 노출되기 싫어함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태도를 보면, 가해학생 못지않은 협박성 언어와 태도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중재 교사들의 말꼬투리를 잡아 교육청에 민원 넣는 등 제2, 제3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 부모들도 모든 책임은 학교에 돌리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어 법적으로 강제전학은 권고에 불과함으로 안가면 그걸로 끝이다.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행 학교규정으로는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다시 말해, 각급학교의 학칙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된 강제규정은 모두 사라졌다. 그 결과 학부모는 학교를 원망하고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씌우는 어찌 보면 양심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 또 다른 학부모의 횡포이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나 제도 없이 학교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며, 우리 교육의 정책 부재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학생들의 올바른 자유와 책임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의 가해자로 지목된 A군은 "친구야, 정말 미안해. 다신 아이들 괴롭히지 않을게. 난 장난으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미국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친구를 놀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이다. 미국에서는 친구를 놀리면 퇴학까지 각오해야 하고, 부모가 일주일 동안 교실 한구석에서 벌을 서다시피 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타인배려 의식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확고한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교권을 바로 세우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윤리부장이나 학생부장이 가장 기피하는 보직으로 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교폭력이 교권붕괴와 맞물러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의 학생지도력 저하는 그 만큼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들의 교권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교사의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더불어 사는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공존하지 않은 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자녀관을 보면, 타인보다는 오로지 내 자식만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 입학을 원하고 있다. 그 결과 경쟁적인 교육열은 사교육을 부추켰고, 공부만 하는 자녀로 만들어 타인의 배려와 협동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릇된 교육열과 교육관은 지금과 같은 교육문제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학교규정과 질서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비록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정학이라도 무제한으로 내릴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 유급이라도 되게 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학생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앞의 선진국 사례처럼 반드시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 법적인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 책임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교육뿐 아니라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에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용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끼리의 폭력과 왕따 등의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할 수 없고 범죄란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학교가 힘과 폭력이 아닌 타협과 토론과 선의의 경쟁과 우정과 가르침이 있는 곳임을 이정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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