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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탓" 전교조 강변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23일 대필에 의한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는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교조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유서가 발견됐고, 사유서로 인한 강박관념이 서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사유서는 진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문제를 도의적으로 고인이 안으려는 학교장으로서의 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교조의 작태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종학 학무과장(예산군 교육청)은 "서교장의 사유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월간조선 5월 호에 보도됐고, 경찰서 수사자료에도 보고됐다"며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넷 독립신문(23일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사유서가 부담을 줘 서 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는 "사유서는 직장 상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형식문서일 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남게되는 서면사과는 강박관념을 가질 소지가 많다"며 "사유서와 서면사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월 21일 서교장은 "기간제 교사 진 모 양을 채용해 과도한 업무 분장과 상호간이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사유서는 지난달 21일 예산교육청의 진상조사 보고 공문을 수령한 뒤 관례적으로 받는 사유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 추가로 받은 것으로 서 교장이 아닌 홍 교감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또 "사유서 내용 중 '과도한 업무분장'은 '초임인 진 교사의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부담'을 언급한 것이고 '상호공감대를 갖지못한 교내 장학'은 '진 교사가 교장의 장학지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며 "교장과 홍 교감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의가 빚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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