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 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너울거리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하고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미치는 법정정원률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이며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호재요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침략기때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놓았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때다. 무슨 업적과 건수 따위가 생각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통‧폐합이 그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쓱싹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