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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

전국적으로 직선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그에 뒤질세라 ‘비진보’라 할 부산시 교육감은 ‘쪼잔하게도’ 180만 원어치 옷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혹 보수 정권이라는 환경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컨대 진보교육감들이 교과부의 지침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충돌’, ‘대립각’ 어쩌고 하며 침소봉대되는 식이다. 

당연히 과거엔 없던 일이다. 지금은, 이를테면 개인 비리 따위로 교육감들이 뉴스에 등장하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교육감직선제 시대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2년 밖에 안돼 가시적 성과를 따져보는 일은 너무 성급한 주문이 될 성싶다. 따라서 더 지켜보는 게 온당할 듯하다. 그렇더라도 후보 매수와 선거비용 부풀리기 공모 혐의, 교과부 고발 등으로 교육감들이 재판을 받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는다. 무리한 측근 심기 등 인사전횡 따위도 그렇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단 거침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경찰 및 검찰에 소환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그런 무치(無恥)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것은 직선제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교육감들에게 그런 구설에 오르내리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터이다. 특히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묻지마 투표로 민심의 왜곡현상마저 빚어진 바 있다. 교육감직선제 자체가 도마에 오르는 이유의 하나이다.

가령 한국교육신문이 지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육감직선제 유지’ 찬성은 23.5%에 불과했다. 56.3%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에 찬성했다. 선진통일당 등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러닝 메이트 방식으로의 전환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대로 안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어찌 되든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엄청난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현행 교육감선거비용 제한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라 할만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6‧2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경기 40억 7천 3백만 원, 서울 38억 5천 7백만 원이었다. 비교적 적은 전북의 경우도 14억 3백만 원이었다. 재벌이나 갑부 아니면 아예 교육감선거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인구 수 등 복잡한 계산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선거비용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평생 ‘선생질’만 한 교육계 출신(대학교수 포함) 인사들인데, 그 선거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자연 ‘시민후보’니 뭐니 하여 교육감 후보를 끼고 패거리지어지는 폐단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니 보수니 둘로 쪼개져 교육감선거를 치른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7월 1일 공식 출범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3천 9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나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보통 1~2억 원이다. 

그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제도가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선거때 패가망신한 낙선자도 여럿 있었다. 패가망신은 성인인 그들 탓도 크지만, 범죄자를 양산한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음 교육감 선거는 2년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처럼 바짝 닥쳐 막고 뿜기식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축소된 직선제든 광역단체장과의 러닝 메이트든 그것도 아니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든 그 무엇일지라도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액만큼은 개선되어야 한다. 

청렴의 표상과도 같아야 할 교육감을 뽑는 일이다. 교육감선거가 무슨 돈 자랑할 일이 아니라면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폭 낮춰져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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