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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수석교사제의 바른 인식이 아쉽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역사적인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인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교원의 한 자격 및 직급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의 입법화를 위해 한국교총이 수년에 걸쳐 노력해온 결과다. 2008년도부터 시범운영은 해왔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수석교사로서 실제적인 역할이 불분명했고, 학교 관리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의 배경은 무엇보다 과열되고 있는 교사들의 승진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우수교사들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갖도록 하는 교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현행 자격체계를 교수활동 중심의 자격과 경영관리활동 중심의 자격으로 구분하여 고경력 교사가 교감·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석교사는 수업도 담당하지만,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업 장학을 주도함으로써, 학교 교육 전체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즉, 교직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경력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 노하우를 교사들의 장학 컨설턴트로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학교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수석교사를 대하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수석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이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먼저 수석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앞의 '수석교사의 역할과 임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석교사는 학생들 가르치고 교사를 컨설팅 하는 교사이지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관리자는 아니다. 그러함에도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를 받지 않고, 교장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수석교사제의 근본 취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다. 미국 Tennessee 주의 학교에서는 부교사(Apprentice Teacher), 정교사(Professional Teacher), 선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등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용어 그대로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신장시키는 교사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석교사제에 법적 입안에만 노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장치는 전무한 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행정 당국은 조속히 수석교사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본 제도가 학교현장에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석교사의 엄격한 선발과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 아직은 실시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엄선하여 자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수석교사로서 당당함과 교사들이 외면받지 않은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장학 컨설턴트와 멘토교사로서 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함양되었을 때 진정한 수석교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관리자와는 분명히 다른 제도이나 교원의 승진과정은 아니므로 교단교사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스승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관리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기보다는 수석교사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행 수석교사는 교감보다 경제적인 우대를 보상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수업전문가로서 존중받는 분위기로 정착되었으며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야 모두를 위한 득이 된다. 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취지와는 다른 사용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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