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고, 학교밖에서의 자기의 시민적 기본권과 학교안에서의 교육할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법에 정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니 법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학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학교공동체가 저마다의 주장으로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무법천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에 관한 법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 등 정부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준법행정을 실시하여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를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법률로 정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대 대한 저항과 반대는 설득과 법절차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의 교섭·협의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학교관리를 위한 법률지식과 지도성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을 지키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