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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학 시간강사 처우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이 시간강사 채용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매주 9시간 이하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나마 맡았던 강의가 없어져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년 단위의 계약으로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개정안 속의 강사는 여전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이러한 대처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교과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놓은 개정안인지 묻고 싶다. 현행 대학 강의에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처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강사의 임금으로는 기초생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에서 보수지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또 최근에는 성과급까지 지급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는 그야말로 수업시간당 보수 이외는 전무한 것이다. 시간당 강의료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보니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략하는 것이다.  최고 학부를 강의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이 무슨 열정이 있으며,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9시간 이상 1년 단위계약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대학의 학기별 교과운영에 따라 매학기의 전공교과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전공 교과나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한 학기만 강의하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9시간 이상 강의를 맡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1년 계약은 소규모 대학에선 강좌수가 적어 더더욱 어려우며, 강제할 경우 유사강좌를 통폐합 하여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라는 것은 또 다른 폐강과 통합으로 강사의 해고를 낳은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는 교과부가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전업 강사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어려운 학위를 받았는데도 이들의 처우는 ‘나몰라’라 하는 대학과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부실한 처우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자초하는 일이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반값으로 낮추면서 정작 이들을 교육하는 강사의 처우나 신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조차 한마디 말이 없다. 같은 교단에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대학 시간강사가 자살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져는 얄팍한 교육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대학 시간강사의 호칭에서부터 안정된 처우나 신분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게 논의되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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