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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핵심은 준법교육

교육과정평가원 김정호 연구위원 주제발표


정치적 결단이나 야합,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진작 "학교 노동교육의 핵심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노동교육전문가의 주장이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정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노동교육연구원(원장 안종근)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기초노동교육심포지움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법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추구하면 사회체제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과별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방향을 명료하게 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 내용과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는 범 교과 성취기준 마련"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사관계를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적 행태 ▲실정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형태 ▲공익을 위해 자기의 권리도 양보하는 윤리적 행태로 나눌 수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합법적 행태의 단계까지 접근했지만, 교원노조의 수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관련 교과서 분석 및 개편방향'(이성진 인천영화여자정보고 교사)과 '영국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현경 성공회대 강사), '일본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명실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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