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7월부터 학교서 흡연하면 법칙금

7월부터 유초중고 금연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7월 1일부터는 건물 내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내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학교 건문 내에서 흡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 건물 밖인 운동장, 옥외 계단, 옥상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 이미 일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건물 외부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