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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활동으로 소송 당해서야…"

교총, 교권침해 3건 소송비 지원 결정


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B교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B교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B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B교장은 이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C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부산 D교감(지난해 사망)의 부인 E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 행정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전액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D교감은 2001년 9월 이 학교(특수학급 4학급 포함 45학급)에 전보된 후 겨울방학중에도 연구교육활동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D교감은 지난해 1월 7일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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