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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퇴직교원 지원법 제정돼야"

퇴직군인,경찰단체도 특별법으로 설립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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