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국교육신문 사설을 통해 본인은 “학운위, 교장ㆍ정치인 배제 왜 못하나”를 통해 “학교장 당연직 배제”와 “정치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신설제안을 했다.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담당자 천미선은 교육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계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에 대해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동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 법안 중 이노근 의원안(결격사유: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선거직 공무원), 민홍철 의원안(결격사유: 정당원, 공직 법상 선거후보자, 국회·지방의회 의회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별도 정부 입법은 어렵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 변명 아닌 회피성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부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치권에 발목이 묶여있다. 교육혁신을 위해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육혁신을 교육부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총과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운위, 교장ㆍ정치인 배제”에 대대적인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학교는 혁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