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5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본교 2학년 제주도 체험학습이 잠정 보류되었다. 그리고 6월 체험학습 재실시 허용에 따른 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학부모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70.3%),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가 나오지 않아 결국 수학여행이 무산되었다.
이 결과에 실망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신종플루'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힐링여행' 형태의 학급별 체험학습(1박 2일)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동의 80% 이상을 얻어 개학과 동시에 체험학습을 실시(8.28~8.29)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일까? 일부 학부모는 체험학습 보내는 것을 꺼려했다.
체험학습 실시에 앞서,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좀 더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의거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사전답사를 다녀오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월호 사건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매년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각 종 체험학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현장체험학습 주요 내용 요약>
1.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 · 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 현장체험 학습의 실행 규모의 구분 - 소규모: 100명 미만 - 중규모: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대규모: 150명 이상
3. 현장체험학습의 실행 - 100명 미만 소규모 · 테마형 운영 원칙 - 단 안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중 · 대규모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 등은 학운 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4. 안전요원 배치: 대규모 시행일 경우 50명 1인 의무 배치
5. 사전답사: 소규모는 1회, 중 · 대규모는 2회실시
6.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한함.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모든 현장체험학습 해당
7. 현장학습 공개방 운영 - 대상: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학습(1일형은 제외) - 기존 매뉴얼 상의 필수공개항목 공개: 사전, 사후로 구분 공개 ※ 사전: 답사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개인정보 삭제 후) ※ 사후: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8. 학부모 동의: 대규모 80% 준수 원칙(단 학교 여건상 필요할 경우 학운위 심의 후 동의율 조정가능), 중 · 소규모는 동의율 학교 자율 결정
9. 운영 공통 준수사항 - 인솔교사의 임장지도 의무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학생 · 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가입 여부 확인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음주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례 절대 금지 - 책임인솔자 지정으로 신속한 보고 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