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