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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의 교총가입 권유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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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7.24 14:47:00

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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