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장 교사와의 형평성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교총은 시·도규모 연구대회와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편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현행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함' 조항에서 3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교총은 현행 국립학교 전보대상 교원의 3배수 추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의 삭제를 반대. 또한 개정안대로 라면 국립학교 전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에게 주어지게 돼 국립학교장의 인사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
△현행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교총은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는 교원 근무조건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이는 2001년 교총과 교육부가 별거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섭 합의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