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약을 못 지키고 만 셈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그 동안 장관의 잦은 교체와 독점적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현장과 괴리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과거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하여 형식적인 보고 기능에 그쳤다.
기왕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