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