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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사되기

미국은 우리 나라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일괄적으로 교사를 뽑지 않고 일반 대기업처럼 인터뷰를 거쳐 채용한다. 봉급도 주마다 다르고 그 차이도 크다. 그리고 최소 4년이 지나야 종신재직권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40%의 새내기 교사들이 탈락하게 된다.

최은희(미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 교사)


미국은 우리 나라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일괄적으로 교사를 뽑아 발령을 내지 않고, 일반 대기업 사원 채용처럼 인터뷰를 거쳐서 뽑게 된다. 그래서 교직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터뷰 당일날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수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필자도 신문에 난  ‘교사채용박람회(Teacher’s Job Fair)’ 광고를 보고 인터뷰에 임했다. 박람회 장소에 가면 각 학교들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학교 이름을 멋있게 장식해서 붙여 놓은 후 인터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교장과 비서(미국 학교에서는 사무적인 일들을 보조하는 비서가 따로 있다)가 앉아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한 후 교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교장도 자신이 맘에 드는 교사를 뽑을 수 있고 교사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군이 좋은 학교는 교사가 몰리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학교는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골치를 앓을 때도 있다.
새 학년이 시작하기 직전인 6월에 대부분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미국 학교들은 8월 20일경에 새 학년을 시작한다), 박람회 기회를 놓친 교사들은 교육청(School Board Office)에 이력서와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해서 제출해 놓으면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교사가 부족한 학교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통해 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

교직과목 이수 전에 자격시험 거쳐야

인터뷰를 해서 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미국에서는 시험을 치뤄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없다. 물론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자격증 없이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월급이 자격증 소지 교사의 절반 수준이고, 만약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신청서를 냈을 때는 여지없이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어서 자격증 없이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자격증 취득시험을 통과하려고 한다.
미국 교육법에는 지원자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교직을 충당한 다음에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만, 자격증은 없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다. 단 채용된 후에는 일반 4년제 졸업생들은 의무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 아무나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는 없다. 교직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반드시 청각 테스트 및 기타 교사로서 필요한 테스트들을 통과한 후(이 부분은 한국과 같다), 프랙시스(PRAXIS)라고 불리는 시험 중 읽기, 쓰기, 수학(PPST:READING, PPST:WRITING, PPST:MATH) 시험을 통과해야만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시험들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에 관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쓰기, 읽기, 셈하기 능력을 지닌 사람에 한해서만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미연에 교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PAGE BREAK]PRAXIS(Professional Assessments for Begining Teachers)는 교육행정가, 중등교육자 등을 막론하고 교직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을 일컫는 말이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초 시험을 통과한 후, 교직과목을 이수한 다음 세 가지 시험을 더 통과해야 한다. 세 가지 시험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및 평가 등 교육학에 관한 시험, 교육심리 및 교수법의 적용에 관한 시험을 말하는데, 교육학에 관한 시험(Elementary Education: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은 2시간에 걸쳐 110개의 객관식 문제가 주어진다.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Elem Ed:Content Area Exercises)은 4개의 주관식 문제를 주어 한 문제 당 30분 안에 교육학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 낼 것인지를 답하는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법의 적용 및 실제에 관한 시험(Principles of Learning and Teaching:K-6)은 45개의 객관식과 6개의 주관식 문제로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 및 지식,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매체 이용방법, 교육 자료, 교육환경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질문들을 답하는 시험이다.
이 모든 시험들을 각 주마다 제시하는 일정 점수를 넘긴 후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로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각 주마다 요구하는 점수가 각각 다르고, 한 주에서 받은 자격증은 다른 주로 가면 인정하지 않아 만약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주에서 지정한 대학에서 몇 과목을 이수해야만 그 주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사가 되니 어찌 보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교사들이 더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봉급은 주(州)마다 천차만별

하지만 여기서 우리 나라 교육의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州)마다 월급이 틀리고 한 주 안에서도 각 시, 지역구마다 월급이 다르다. 각 지역에서 거둬지는 세금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므로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도 다르게 되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교사 월급이 연 2∼3만 달러 차이가 나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여러 지역에서는 벌써 올해의 목표를 100% 교사자격증을 갖춘 교사로 고용하기로 세웠다. 하지만 결국은 바로 옆에 있는 시에서 전근하는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급료 차이가 나는 만큼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당연히 옮겨간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어떤 지역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지역구에서 올해 연 5000달러의 인상폭이 있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급료가 동결된 지역구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45%에 머문 반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은 자격증 소지 교사는 95%를 넘어섰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위한 자격증 소지자만 해서 65%에 육박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못지 않게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하는 맹모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예산은 5∼10%가 정부예산(Federal Funds), 44∼55%는 각 주의 소비세, 소득세, 물품세, 담배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주예산(State Funds)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40∼50%가 각 지역의 재산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아무리 우리 나라 교육조건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질이나 교육 조건이 미국보다는 평등하며 월등하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주는 거의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시행정부가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사의 질과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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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2년 뒤 평가 통과해야 ‘진짜’ 교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2년 뒤에 있을 교사평가(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에서 합격을 해야만 교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교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그래서 새내기 교사들에게는 이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대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대신 이 평가는 교사 일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성년식 같은 것이기도 하다. 처음 교사가 되고 나면 1년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은 지도교사(Mentor)가 새내기 교사를 도와준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포함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이나 경력이 있는 교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지도팀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수업을 수시로 관찰하고 새내기 교사와 수업에 관해 회의를 하는 등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의 지도를 받게 된다. 1년의 지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2년째 되는 해에는 평가를 받게 된다. 다시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짜여지는데, 이 팀에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배제된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2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평가서가 작성된다.
평가되는 항목은 총 10개이다. 즉 교사가 적절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교실환경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지 ■주어진 수업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나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습에 투자된 시간이 최대화되는지 ■학생들의 행동지도는 잘 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절한 행동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지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드백이 제때에 잘 주어지는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교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학교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최소 4년 지나야 종신재직권 취득

이 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교사들은 종신재직권(Tenure)을 얻기 위해 준비한다. 종신 재직권이 없는 교사들은 매년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9개월 단위로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종신재직권이 없는 교사들은 수습교사로서 일한다고(Probationary Teaching Period)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행정가와 지역사회에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4년이 지나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종신재직권이 주어지는데 한 번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유효하게 된다. 종신재직권을 받은 교사는 한 번 사인된 계약서로 평생 동안 근무하게 된다. 종신재직권은 월급을 적게 주고 경험이 적은 교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병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며, 안정된 직업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종신재직권을 받은 후에야 교사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정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종신재직권을 얻는 과정에서 새내기 교사의 40% 이상이 교직을 떠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바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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