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교육의 공급자인 교원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은 예상외로 심화되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협력하기보다는 대립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이러한 갈등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하여 교원들의 설 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모 광역시의 신규임용 여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임교체요구를 당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어머니의 잘못된 자식편애로 교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가 6개월 가까운 수사기간이 소요되면서 교원의 폭행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아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이렇듯 교권침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이제는 교직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한국교총에 제보되어 교권침해로 분류·처리된 건수는 104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개별적 사건 및 교권침해사건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권침해사건은 교원의 교직수행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은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권침해 사건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권침해의 특징
갈수록 증가 추세 앞서 말했듯이 2001년 한국교총에 제보되어 교권침해사건으로 분류된 총 건수는 104건이다. 이 수치는 1997년의 36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현격한 변화를 보였다. 침해의 정도가 단순한 항의 내지 요구가 아닌 폭언을 동반한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수치와 내용 면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의 실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몇 년간 본회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 수치의 변화는 1997년(36건), 1998년(70건), 1999년(77건), 2000년(90건), 2001년(104건) 등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구성원간 불신과 갈등 만연 학교의 구성원은 크게 교원, 학생, 학부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공급자인 교원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은 예상외로 심화되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협력하기보다는 대립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 측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을 왜곡 해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교원과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이러한 갈등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 정년단축에서 비롯된 일련의 소위 교육개혁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상대적으로 교원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극소수 일부교원의 촌지수수를 언론 등을 통해 마치 교원 전체가 비리집단인 양 매도하는가 하면,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에게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교권을 위축시켰다. 정당한 교육적 체벌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학생, 학생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달려온 학부모가 폭행을 가하는 등의 사례는 현재의 교육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가 신뢰·협력이 그 기본을 이루기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만연되어 언제든지 교권침해사건과 연계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PAGE BREAK]교원간 갈등과 반목 심화 교원간의 갈등은 관리직(교장·교감)과 교사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갈등의 주원인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회원간의 대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과정에서 심히 우려한 사항으로서 교권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원간의 갈등이 지속적이고 장기화될수록 교원에 대한 외부인의 이러한 풍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의 갈등과 반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의 교육환경을 교원 스스로가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적대시하여 매도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허용된 규준을 일탈하여 교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불신이 조장되는 형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여 집단적 시위양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분규의 증가 사학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해 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사학법인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채, 학원의 부당한 인사 운영, 학사개입 등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부당성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요구는 위의 몇몇 사학 내의 대부분의 사학교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의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게 되었다.
학교의 교원으로 그러한 정당한 주장은 그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 학사 일정이 마비되어 학내의 분규와 소요사태가 장기화된 경우도 있었고 1년이 경과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까지 맞이한 곳도 있다. 특히, 학생을 동원한 수업거부 내지 수업방해, 등교방해 등은 주장과 목적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비리나 불법성이 있으면 교육기관 내지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 그 시비를 가려내도록 하고 집단적인 자력구제 내지 사력구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규가 장기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결정 내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따르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불복 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불리하게 작용하면 결정 내지 판단 자체를 부인하고 심지어 ‘부정(不正)한 결정 내지 악법’이라 칭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 내지 판단이 내려지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 결정 내지 판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에 사태 해결의 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학 분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투철한 교육관에 의한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학사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업을 포함한 교육에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주장에 걸맞게 수단과 방법 절차에 있어서도 적정성과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구성원간의 신뢰를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PAGE BREAK]사건해결의 공권력 의존성 증가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해결방법에 있어 경찰과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하거나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결방법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기관에 그 구제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구제가 허용되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사건이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그 특수성은 인정되고, 내용에서도 차원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은 학내에서 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무엇보다 학교구성원, 특히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불신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는 교원의 교육목적 범위 내의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체벌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학부모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서, 담임교체, 해임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의 수용이 안되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에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인터넷상에 본인의 주장만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주로 청와대, 정당, 교육부 등)도 있는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이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고 집단적인 의견을 우선 고려할 경우, 교원의 교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건해결에 대한 공권력 의존성은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과는 달리, 양측이 상반되는 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고 교원의 경우, 교직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양측간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요자 측에서 법적 의존성이 증대될수록 이는 교원에 대하여 “일단은 가고 보자. 그리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의 의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권력 의존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교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이는 당해 자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문제점 교단 전체의 소극적 학생교육 초래 교육의 수요자에 의해 야기되는 교권의 침해는 1차적으로 당해 교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 방문하여 다른 교원들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모욕, 폭언, 폭행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최종적 판결이 나기까지 겪어야 되는 정신적인 피해는 계량화되지 않는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민사의 경우에는 반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원심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종국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 학생간 싸움에 의한 안전사고에서 담임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해 교원은 교육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다른 교원들에게도 영향이 파급되어 교단 전체가 학생교육에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권침해가 교원에게뿐만이 아니라 학생 전체에게도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PAGE BREAK]교육수요자 전체의 교육권 침해 교육의 수요자는 당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전체 학생을 포함하는데 교원의 당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체벌은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전체의 요구에 의한 수업권 보장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자식의 교육적 체벌에 대하여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부모가 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위상에 부작용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당하는 이러한 불법적 폭행이나 모욕 등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위상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교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제지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
교권침해가 증가할수록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제기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참교육이 실현되기보다는 우리 교육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공교육의 버팀목이 와해되어 공멸의 파국으로 향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안 모색
사전예방 조치 학생의 지도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가진 학부모들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데 명예훼손피해와 폭행피해가 해당된다. 교육적 체벌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바, 최근 정부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고 하더라고 체벌에 이르기까지 상호 허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체벌이 단순히 학생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각자에게 인식되어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벌을 할 수 있는 요건, 체벌도구, 신체부위, 체벌 후에는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벌은 보충성의 원칙과 감정을 절대 개입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 조치 첫째,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교총에 제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교권사건 중, 종결된 78건 대비 75건이 제보시보다 유리하거나 원만하게 종결되었고(96.2%),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소송비를 보조하는 등 교원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원인과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위에 학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모욕에는 절대 맞대응해서는 안되며 상대를 진정시키도록 하고 폭행을 당할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은 과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생간 싸움과 관련해서 가해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와 교사에 그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요구를 구두로 받기보다는 문서화된 형식으로 요청토록 요구하고 방법도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발송하면 최고(催告)하여 추후의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부당한 징계 등과 관련하여 신분피해를 입으면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조기연락으로 재심청구문 작성과 소송 등에 있어 행·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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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원노조와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제보토록 하고, 항상 법령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교단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되 충돌되는 부분은 모두가 따르는 일정한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질 때 교원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이 해방 이후 우리의 탈빈곤과 산업화를 거쳐 오늘의 정보화 시대 창출에 기여한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전체 국민의 학력수준과 교육열 또한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양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즉, 세계 각국과의 첨단 정보화의 치열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한 그 해답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은 그 주체인 교원에게 역할에 걸맞는 동기를 부여하고 교원 스스로가 사명의식을 갖고 인재양성에 혼신의 정열을 쏟도록 환경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정은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치 않고 책임만이 강요되는 현실이다. 부당한 교권의 침해로 학교현장의 교사가 의욕을 잃고, 학교 교육은 공백을 맞이하여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군사부일체” 등을 인용하면서 교사로서의 권위를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다수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이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변화와 물질문화만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강요당하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분명히, 학교구성원 모두가 무너진 신뢰관계를 다시 세우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다른 구성원은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희생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모두가 교육의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교원은 21세기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신장과 자기 연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기자녀만 우선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인정하고 교사에게 책임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사의 학습지도를 포함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이제 구성원간의 소모적 갈등, 교권침해의 분쟁, 공교육의 붕괴 등에서 벗어나 선진 제국과의 생존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교권의 확립이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