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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금신탁' 활용하자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퇴직금 투자의 첫째 조건은 안전성이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조건은 수익률이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연 4%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즉시 연금신탁'은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실버형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원금과 이자를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을 받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이다.

원리금 보장으로 안전성 담보
 '즉시 연금신탁'의 장점은 신탁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만 원금보장을 받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즉, 즉시 연금신탁도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채권형 수익증권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원금만은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일반 채권간접투자 상품은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입한 고객이 100% 손해를 보게 되지만 즉시 연금신탁은 아무리 많은 손해가 발생해도 최소한 원금은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입액의 10%까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주식형 즉시 연금신탁도 당연히 예금자보호와 원리금 보호를 받는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가입 가능
 연령에 따라서 비과세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다. 65세 이상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완전 면제되는 생계형 저축으로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부부라면 생계형 저축으로 4000만원, 세금우대로 1억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1억6000만원까지 절세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가족명의를 모두 활용해 절세형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식안정형 가입도 권해 볼만
 즉시 연금신탁은 채권과 유동성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채권형과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식안정형이 있다. 안전한 투자가 목적이라면 채권형에 가입을 해야겠지만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안정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지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본인의 경제활동에 맞게 연금지급 기간과 연금지급 주기를 선택 선택하면 된다.

연금신탁 가입시에 주의할 점
 즉시 연금신탁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3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시에는 신탁이익의 30%를 적용한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배당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별로 배당률은 연 4.6∼8.0% 수준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금융기관 선택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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