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초, 공적 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내년말까지 시행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비과세 상품은 16.5%에 이르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이지만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분기당 1만원 이상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지급이율은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7∼8%대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0% 높아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자금 등 목돈을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다.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연 6.5% 가정) 불입할 경우 만기에 지급 받는 금액은 3500만원으로 일반정기적금에 비해 150여만원 더 많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하는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가입기한도 올해 말로 끝이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펀드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함께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게 된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1년 후 목표수익률은 6%대 수준으로 정기예금보다 1% 높으나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7.0%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연 5.0%의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2%포인트 더 높은 편이다.
200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내년 말까지 1인당 최고 2000만원에 한해서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물린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2004년에는 5.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세금이 적게는 30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20여만원이나 되며 최장 10년 동안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포함할 경우 연간수익률은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다.[PAGE BREAK]비과세 상품 가입시 유의할 사항
지난해까지 비과세상품은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해 1인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입한도 이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가입한도도 바뀌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월 100만원에서 분기당 300만원으로,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월 50만원에서 분기당 150만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속하는 두 상품을 가입할 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를 하는 계좌는 비과세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대폭 낮아진다. 따라서 한 계좌에 최고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 보다 2∼3개 계좌로 나눠 가입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계좌만 해지하도록 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적금을 해지하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비과세 혜택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너무 높은 금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3개월 동안 중지되고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현재 4%대)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거액금융자산가일수록 가입 1순위 상품에 속한다. 비과세상품은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고객이 만기까지 불입한 금액은 세금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대상만 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