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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분쟁조정위 설치

초·중등 제외…내년 법적 기구로 격상


교육부가 사립대학 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명(임기 2년)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제외키로 했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행정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이사 선임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교법인·대학의 임원 또는 교직원 중 법령 위반이나 비리사실 확인 시, 승인 취소 및 징계 요구 결정 ▲임시 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임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 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현재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대학 13개 교에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다.

교육부는 장관훈령으로 설치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어 내년에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해 법적인 기구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학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다'는 법무부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어, 교육부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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