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다음달(12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말 폐지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이며 분기당 최고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율은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7∼8%대로 일반 적금에비해서 1.0% 정도 높아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적합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만기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1만원)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부도 가능성이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지만 수익률이 높다. 1년 후 목표수익률은 6%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 높으며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7%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 5.0%인 것에 비하면 높은 셈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지난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00만원씩, 2년간 불입하고 2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했다면 올해까지는 510만원(이자 30만원+불입금 480만원)이 과세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은 제외되고 이자 30만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연금소득세율이 올 초 11%에서 5.5%로 내린 이후 내년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내림으로써 급여생활자의 노후대비와 소득공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취득자금 소득공제 확대돼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7%대인 점을 감안할 때 9000여 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감면되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60∼240만원에 이른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만큼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규모를 늘려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일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000만원 대출)은 연 6% 금리에 20년 장기대출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간 연장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간 연장되며 올 12월 이후 사용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우대된다. 연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등 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5000만원×10%)의 20% 즉 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667만원(1000만원×1000만원/15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은 333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액은 233만3000원(667만원×20%+333만원×30%)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