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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망 3명…1233개 교 파손

태풍 피해 속출…교육부 "수업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중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가 학교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6일 중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학생 3명이 사망하고, 학교등에 3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 삼척여고 백자옥(2학년) 학생과 경북 봉화 소천중 방주환(3학년) 학생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지고, 경남 거제 중앙초 최혜지(3학년) 학생이 해일로 익사했다고 밝혔다.

"1233개 교육기관에서 3734건, 310억 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교육부는 ▲648개 초등교 ▲253개 중학교 ▲238개 고교 ▲38개 대학 ▲57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교실 침수 및 정전 사고로 경북 2개 교, 경남 2개 교가 15∼16일 이틀 동안 휴업을, 경남 거제 관내의 54개 교(초 31, 중 16, 고 7개 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과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며, 강원(11교), 경북(2), 경남(3)의 26개 교는 504명의 이재민 수용소로 활용됐다.

피해 현황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를 당한 중고생들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치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유실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공제회 직원을 투입해 재해현장을 파악중인 교육부는 1천 만원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및 신청서류만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전파 건물은 신축비 단가 기준, 부분 피해는 원상복구 실소요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동장과 담장 등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시·도 재해대책비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가용한 특별교부금은 1059억 원이다.

교육부는 기자재 및 집기 피해를 당한 초·중등학교는 자체 부담이나 시도교육청 지원으로, 대학은 대학자체 부담이나 정부예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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