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임용 전 군복무 경력과 공무상 재해 인정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하고 그 전(’85. 12. 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는 실역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하여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합니다.
의무·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PAGE BREAK]Q2. 공무상 재해(공무상 부상·질병·폐질 및 사망)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 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시간의 시작 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 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해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질병의 원인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용무, 공무수행중의 상호폭력 행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재해 등), 의학적으로 당해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