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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학교를 꿈꾸며

양금석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청소년폭력 사건이 방송과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른바 ‘왕따 동영상’이 한 교장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목포 모 중학교의 한 학생은 집단 폭행에 의한 뇌경색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부천에서 검거된 성인폭력 조직에서 밝혀졌듯이 중·고교 음성 서클과 연계되어 회식비, 활동비 등을 제공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조직원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폭력 조직의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이터 클럽’이라 하여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서 일대일 격투기를 통하여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는 등 청소년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조직화·다양화·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전학을 가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통신수단과 경로를 통하여 전학 간 학교에 알려지고, 그 곳에 가서도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가 계속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41%가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폭력피해로 교사나 학부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답변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폭력 불감증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그 동안 교육계·청소년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수많은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 왔지만 일시적인 일과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폭력 전문 청소년 단체와 시민단체가 여러 해 동안 주장을 해왔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 해 12월에 제정된 일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교육부내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둘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특별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다. 이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교사·학생·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위원회에 청소년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계의 폐쇄성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커다란 사건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학교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처리하고 숨기기 급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있어 왔다.
[PAGE BREAK]따라서 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각 위원회에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고 개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학교폭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가정·경찰서·청소년 단체 등이 연계하여 문제 유발 가능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해당 전문가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개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교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채널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단절, 교사와 학부모 간의 단절, 자녀와 부모 간의 단절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단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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