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교사, 우수교사의 확보, 공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교사평가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질 높은 교사란 어떤 수준인가? 기본적으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교육애를 갖추고 여기에 학문적 식견과 탁월한 수업력을 겸비한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앨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말한대로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교사평가제가 교육철학에 근거하였거나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제도라면 더 늦기 전에 과감히 실시되어야 한다. 단, ‘교사평가=우수교사=공교육정상화’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때에만 본 제도의 효율성은 인정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사평가제는 부실교사의 색출이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교사근무평정제에는 약점이 있다.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연말에 교장과 교감에 의해 1회 실시되고 있는 교사근무평정이다. 규정을 보면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따라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하는 평정으로, 교사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극제로 실시하며 인사자료(승진·전보·포상 등)로 활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상대평가인 관계로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승진대상인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마련인 터에 1등부터 끝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사와 연소한 교사는 대개 하위로 평정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자나 그 해 전보대상자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당사자 본인의 반성자료도 못 된다. 그러므로 절대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반성자료가 되게 함과 동시에 자기연찬의 자극제가 되게 하여야 한다. 물론 공개하게 될 때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제의 초점도 수업평가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교사로 구분짓기 이전에 끊임없는 자기연수와 교내수업연구, 교내장학을 해야 한다. 이에 교사는 자기의 수준을 인식하고 교재연구를 철저히 하여 가르쳐야 할 수업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업방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장학담당자(학교장, 동료교사, 장학사 등)로 하여금 자기가 한 수업을 분석·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때 자기의 수업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우수교사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적이 나쁠 경우 120명 중에서 4~5명이 교단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학생지도 능력이나 학급경영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를 받게 하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 팩스 교육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모든 교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탈락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결국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연수의 기회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도 수강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데, 교수들에게 긴장감을주면서 다음 학기 강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알게 하고 자기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학교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뿐 교사의 인사고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서 현행 교사근무평정제를 수정·보완하여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면 합리적인 교사평가로 부작용 없이 실효를 거두리라 기대한다.
[PAGE BREAK]현행 교사평가 영역인 교사의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에 교사의 적격성 여부를 추가하면서 각 평가내용별로 목표도달점을 두고 부정적 사항을 누가기록 하였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감점 처리를 한다면, 평가자의 주관성은 배제되고 평가대상자도 수긍하는 절대평가로 신뢰받을 것이다.
특히 수업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도 합당할 것이다. 평가대상은 교사 전원(보건교사, 영양교사 포함)으로 하고, 평가참여자는 교장·교감·동료교사(상호평가)·학부모(학교장 재량으로 의견 참조)로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내용별 감점 처리, 절대평가, 연말 1회 실시(평가자 총점 평균)하고,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평점 60점 미만자는 근신, 수업력 미숙자는 재교육연수와 수업연구공개, 부적격 교사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이 제도로 하여금 교사들을 시험하거나 교직의 존귀성을 손상시키고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결과는 어디까지나 자기반성과 꾸준한 교직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風土)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