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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시 육아휴직기간 및 수당 여부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곧 쌍둥이를 출산할 교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휴직기간을 호봉과 경력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여교원이 쌍둥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단,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 즉,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한 1년 이하의 최초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 및 경력에 100% 산입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월 40만 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란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휴직기간을 휴직 가능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때에는 1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휴직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휴직기간은 1년이지만 여교원의 경우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출산 전 임신사유로 휴직을 하고 복직한 후 출산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양육사유로 인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 후 재휴직은 불가능하며,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만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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