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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국민의 어머니 역할 해야


유종슬 | 서울 돈암초 교사

어머니는 원초적으로 태모 때부터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보살피며 사랑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영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키려 하지 않고 현행법령만을 핑계 삼아 교원들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1995년에 개정된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다.
영원불변인 우리의 모국(母國),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 이 정도나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스승들이 교단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육에 진력해 온 교육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만 하더라도 오랜 동안 교단에 서서 2100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직접 길러냈다.
42여 성상(星霜) 동안,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영롱한 제자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가르쳐 왔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어버이임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다. 또한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온 누리를 맘껏 누비며 살아가도록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홍익인간이 되도록 헌신해 왔다. 담임을 맡아 해가 뜨고 짐을 모르며 지내오는 동안 홍안의 얼굴은 주름진 얼굴로 변하였고, 새까맣던 머리숱은 이제 반백이 되었다. 박봉이었지만 나라 살림이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해 하며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우리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스승들은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알아주는 이 없을지라도 오직 한 길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연찬을 거듭하며, 제자 사랑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퇴직 후에 안정되지 못한 여생을 보내게 한다면 우리 한(큰)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족한 정치가들이 교육개혁을 빙자해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결과 교사부족이라는 시행착오를 불러왔고, 교사집단을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시켰으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했는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가나 정치가들은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땐 보듬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태도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을 받아 온 교육자들이 정년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며 살아간다면 나라는 어머니요, 국민은 자식과 같다고 교육시켜 온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니, 어찌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연금을 연장하지 못한 처지를 감안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주고 그런 법이 개정되었는지 조차도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반납기회를 놓친 공직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차디찬 얼음판에 자식을 내던지는 몰인정한 어미가 있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만 충족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최소 20년을 불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 평등권에 어긋나는 처사다. 연금 가입기간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기간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옳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법령상 ‘재직기간합산을위한공무원연급법’을 개정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한 때 연금을 수령하였다가 시기를 놓쳐 연장하지 못한 많은 공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현행법이 문제라면 ‘동성동본결혼금지법’을 한시적으로 풀어 해결했듯이,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한시법으로라도 처리해주어야 한다.
스승은 일생을 바쳐 나라의 새싹들에게 큰 꿈을 지니도록 교육하여 국력 신장에 일조를 하였다. 그들이 은퇴 후에 어머니와도 같은 나라에 감사하며 기본 생활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가나 행정부에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마땅하다.
밝은 행정을 펼쳐나갈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크게 함이요, 슬픔이나 어려움을 나누어 작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며, 어머니의 원초적 사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는 국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아픔은 기쁨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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