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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학교평가를 위한 제언

김세령 | 서울 장충초 교사


학교평가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하며,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의 본질적인 속성상, 모든 평가는 피평가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 또한 피평가자인 교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학교 내·외의 요구나 시대적 인식을 공감하며 학교평가를 수용한 교원들로서는 학교평가가 학교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칫 표류하거나, 형식적인 행정으로 추락하는 듯한 현상이 엿보일 때 일말의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평가 목적 불분명으로 불신과 혼란 초래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을 살펴보면, 학교평가에 대해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평가의 목적 및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평가항목의 과다, 평가자와 학교의 이해 불일치, 평가항목 및 배점의 일관성 미흡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평가항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책사업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소홀히 취급되어 교수-학습이 경시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매번 평가편람에 의해 주어진 짧은 기간 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방문 평가가 이어진다. 여기에는 모든 학교가 평가 대상이 되며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평가대상·평가자료·평가기간에 비해 평가준비 및 현장방문 평가시간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서면평가로 인해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업무가 부가되는 점이 있고 외향적·계량적 평가로 치우치게 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게 되는 면이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차등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의 질적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추진 체계에 있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전문성의 확보, 업무 수행의 충실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학교평가자 전문성 함양과 지원 자료로 개선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교평가는 10여 년간의 시행을 거치며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본래의 목적에 더욱더 충실한 학교평가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결정과 반응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구성된 자체평가가 중심이 되고 외부평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풍토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학교교육과정 계획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와 교원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학교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학교교육 운영 책임자의 지도성 함양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체평가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일률적으로 시기를 정해 모든 대상 학교를 방문하는 평가는 지양되고 1~4년 가량의 장기적 안목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구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평가의 환류와 학교 개선에 중점을 두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평가는 지원을 위한 자료로 쓰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연중계획에 의해 학교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 우수사례의 확산과 환류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가능한 한 일치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서는 개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전담기구의 설립도 제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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