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