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사건은 상하이시의 한 지역에 설립된 ‘맹모당(孟母堂)’이라는 사설교육시설에서 발단이 되었다. ‘맹모당’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이 아닌 사설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사설교육시설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전인 공자와 맹자의 경서 암송을 위주로 하는 과거의 전통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되어 현재 12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를 포함한 4명이 교사가 운영하는 이 교육시설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맹모당의 독특한 교육방법이 언론에 보도되고,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이다. 언론에 맹모당의 특별한 교육방법이 보도된 후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맹모당의 교육방법은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육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순수한 가정교육(Home Education)도 아니고, 중국의 의무교육법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학교설립과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임을 지적하고, 맹모당을 즉각 폐쇄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상하이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맹모당의 설립자 및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를 기소하는 동시에 가정교육(Home Education)의 권리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였다. 이들 학부모 및 설립자는 맹모당의 교육방식은 의무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교육시설은 단지 가정의 자주적인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정한 학교설립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 학교설립을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맹모당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서로 자기의 교육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中 정부, 맹모당 정식 교육 아니다
이와 같은 쌍방의 논쟁은 의무교육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측이 주장하는 맹모당 측의 의무교육 위반 사실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교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사립학교들은 반드시 자금, 교실, 교사와 학생의 수에 있어 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맹모당의 교육내용이나 시설, 교사 등의 질이 이러한 의무교육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맹모당 측은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의 질이 의무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요구에 도달하고 있으며, 중국 의무교육법에는 적령아동들은 반드시 교육부문이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가정교육을 불허한다는 규정 역시 없기 때문에 이는 의무교육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교육법 제정의 목적이 적령기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학교교육에 만족을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교육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학부모들은 맹모당의 교육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자기의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는 마땅히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의 문제, 즉 현행 의무교육체계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교육 본래의 책임을 홀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교육방법을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입시교육의 문제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의무교육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제로 의무교육법 제1조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적령기 아동, 소년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의 실시의 보증, 국민의 소질 제고를 위하여 헌법과 교육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맹모당 사건은 이러한 교육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안학교인가, 사교육인가
결국 교육당국의 공통된 의견은 맹모당 식의 교육방법은 현행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보충하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할 것이지 그 자체가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맹모당 측이 그들의 교육사상대로 이 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의무교육법과 상하이시의 유관 규정에 따라 교육부문의 학교설립조건, 교사, 학교설비, 수업의 질량 등의 방면에서 비준을 획득한 후 허가증을 받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맹모당 측과 상하이 교육위원회 측의 논쟁은 상하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맹모당과 같은 국가의 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사설교육기관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란조우[蘭州], 시아먼[厦門], 광조우[廣州] 등에는 이와 유사한 전일제 사설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아직 합법적인 지위 및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맹모당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간의 분쟁의 해결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설교육기관의 설립을 부추길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법에 따른 보조적인 학원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