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취학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와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학유예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외에 읍·면·동장 및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결정에 교원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취학유예의 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때 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한 유예신청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2. 학적 처리용어에 유예와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유예는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입니다(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따라서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2/3 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관리할 경우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 처분하는 것입니다(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