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A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해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A2.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 중인데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요?
Q2. 해외유학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 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위한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해외유학 휴직 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써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은 재직 기간 중 총 2회까지 가능하되, 동일 목적의 휴직은 복직 후 5년 경과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최초에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고용휴직을 신청해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 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게 되는 것으로 인사발령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 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없음) 휴직 중인 자를 휴직사유만 변경해 휴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