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