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만의 수석교사제 도입 =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수석 교사제가 전격 도입됐다.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총이 지난 1982년부터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의 부여와 교육 전문조직으로서의 유인체계 마련 등을 위해 주장해 온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사 중 17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직경력 10년, 15년 이상 경력자 중 수석교사를 선발했으며 대우는 20% 내 수업 감축, 연구활동비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별로 특별연구비 지원(서울 연 300만 원, 부산 120만 원, 강원 100만 원 등), 교육청 장학위원 위촉, 해외연수, 전보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수업 코칭, 현장 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등도 맡고 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추진 = 한국교총은 지난 7월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가칭)을 제안했다. 교권보호법은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영어 교육 강화 = 올 한해는 영어 교육 논란이 유난히 뜨거웠다. 대통령인수위 시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이 제안됐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할 영어전용교사의 자격 문제 또한 이슈였다. 영어전용교사 2만 3000명을 충원한다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교과부는 영어 회화만을 담당하는 교사 충원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영어교사 양성·자격·임용 체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체험교실(초등) 400여 개, 영어전용교실(중·고) 2300여 개를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논란 =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중학교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10월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고시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정원 모집의 5배수 선발,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급 수는 학교당 15학급(학년당 5학급), 학생 모집은 서울에 한정된다.
하지만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 학부모 등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1713명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제중학교는 현재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중, 2006년 문을 연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중 등 2개 학교가 있다.
■ 가닥잡지 못한 자율형사립고 =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100개), 기숙형 공립학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 등 다양한 성격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의 1차 선정 작업이 이미 끝난 것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는 파급 효과가 큰데다 반대가 거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학대상 선발방법, 재단전입금비율, 등록금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교과부는 10월 초에 실시한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및 사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연말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 계획’ 최종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자율형사립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3년 문을 열게 된다.
■ 교육재정 확보 비상등 켠 교육세 폐지 방안 =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향후 5년간 25조 원 세제감면안’에는 부가세인 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 전체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세는 휘발유 등 석유 연료와 술,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등에 붙은 목적세로, 1981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규모가 약 4조 1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안은 교육세를 폐지해 ‘내국세’에 통합하는 대신 올해 현재 내국세의 20.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3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세가 내국세로 흡수되면 3조 5000억 원의 내국세분 교부금이 늘어나고, 나머지 6000억 원은 교부금 비율을 0.39% 올려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는 곧 교육자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영역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지만 교육세가 폐지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교부를 촉진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11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 공무원 연금법 = 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무원 연급법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정안전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수정 = 2004년부터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올해 더욱 커졌다. 10월 6일 정두언 의원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서둘러 교과부에서는 10월 30일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 집필진이 11월 4일 ‘한국 근·현대사 집필자 협의회 참가 교수 일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번 교과부가 수정권고 한 55건 중 반 이상은 ‘첨삭 지도(단어나 표현 바꾸기)’의 수준이고 그나마 쟁점이 될 수 있는 나머지 15건도 ‘좌편향’된 것이 아니라 검인정 제도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실시 = 논란이 무성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 14~15일 전국 1만 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앞서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과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 전후만 표집해 실시해 왔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 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 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 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대법원 판결 =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