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강화 부분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시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왔고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인 양 호도해왔다"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기간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사업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는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이미 10여 년 이상 시·도 단위에서 시행돼 온 교육자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 일부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지방분권과 교육행정 전문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돼 왔다"면서 "정부는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구현을 위해 광역단위에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