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교권 침해 사건으로 판명되면 해당 지도 • 감독기관의 장이 법적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의 절차 마련 =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 •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 언제든지 당사자가 청구하면 열리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분쟁 당사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위원은 교육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 시 • 도교육청 역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역할이 커진다. 법안은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 진상조사, 교육활동침해 사건 관련 언론, 대외 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 • 도교육청에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법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 • 운영한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법상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립 교원의 교권보호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교원 대상 연 1회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 대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를 금지했다.
한국교총 교권국 이선영 국장은 “실제로 학교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사는 자신의 제자, 학부모를 상대로 한 대응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게 돼 이것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이 법안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됐던 외부인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학교가 점점 개방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