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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교원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고 교육현장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7월 2일 ‘교원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발의에는 조 의원 외에 총 15명의 여 • 야 의원이 동참했다.


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교권 침해 사건으로 판명되면 해당 지도 • 감독기관의 장이 법적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의 절차 마련 =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 •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 언제든지 당사자가 청구하면 열리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분쟁 당사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위원은 교육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 시 • 도교육청 역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역할이 커진다. 법안은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 진상조사, 교육활동침해 사건 관련 언론, 대외 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 • 도교육청에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법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 • 운영한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법상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립 교원의 교권보호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교원 대상 연 1회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 대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를 금지했다.
한국교총 교권국 이선영 국장은 “실제로 학교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사는 자신의 제자, 학부모를 상대로 한 대응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게 돼 이것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이 법안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됐던 외부인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학교가 점점 개방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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