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의 명에 따른 이전비 지급 기준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는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내에서 부임하는 경우나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이 2.5t 화물차 1대 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실비의 80%를 지급하되 5t이 넘는 화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비 산정 시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다리차 비용이나 에어컨 설치비용 등 옵션사항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규임용자 역시 채용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이사화물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새로 부임한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단, 부임의 명이 나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라도 해당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주택사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전을 하면서 해당 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비의 지급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과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보다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더 짧아야 합니다.
조기출근 시 시간외근무수당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해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해 행한 시간외 근무에 한해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전 교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해야 할 경우에는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학교별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직연장 신청 기한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휴직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 · 도교육청 별로 임용권자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