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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교육관련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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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27 10:17:00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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