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조기유학생 유치 요건을 엄격화하는 제반 조치를 발표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만11세 미만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만 14세 미만 유학생,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조기유학생을 보호하고 뉴질랜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및 유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일부 아시아 국가 언론이 유학지로서 뉴질랜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해 유학생수가 약 30∼40% 가량 감소했고 이로 인한 뉴질랜드 유학산업에의 끼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Travor Mallard 교육부장관과 Lianne Dalziel 이민장관이 최근 발표한 조치내용에 따르면 만 11세 미만 유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인과의 동거시에만 입학이 허용된다. 법적 보호인은 유학생의 생부모, 양부모, 유언에 의한 후견인, 뉴질랜드나 외국법원에 의해 임명된 후견인으로 단순히 친척이나 유학생 보호규정상의 보호인은 제외된다.
또 만 11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유학생 교육 및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작성,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현재 부·모·법적 보호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기존 조기 유학생이 계속 유학을 할 경우와 개정지침 시행 이전에 등록하는 조기 유학생 유예조치를 취해 2004년 학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자매결연 도시간 학생교류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한 유학생과 교육부가 승인한 기숙학교(boarding school)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상기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03년 3월 현재 뉴질랜드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4세 미만 조기유학생은 약 4500명이며 이중 90% 가량이 한국학생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뉴질랜드 유학산업은 연간 약 10억NZ$(약 7000억원) 규모이며, 2002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8만2000명(이중 한국학생은 약 1만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