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상 조기에 출근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은 같은 날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시간과 매분단위까지 합산해 1시간을 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 교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해야 할 경우에는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탄력 근무시간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보직자의 보직교사수당 이중지급 가능 여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초 · 중등학교의 보직교사 수 및 명칭은 시 · 도교육감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직교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9월 10일 자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출산 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가 확대되고 자녀 결혼 등 일부 경조사 휴가에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