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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미분류)

학교 공사가 잘못 시행된 사례

수차례 시설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시설분야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잘못됐을 경우 감사 등의 지적을 받음과 동시에 벌금 등 금전적인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해 법규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 시행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공사가 잘못 시행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시설공사 계약 방법 부적정
가. 입찰대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나. 입찰대상의 사업을 제안계약으로 집행 후 평가위윈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의 미수립 및 잘못된 평가
다.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할 것을 무면허자(타 면허보유 포함)와 계약

▣ 시설공사 대가 산정 부적정
가.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 부적정(기준대비 과다 적용)
나.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물량 이중 계상
다.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단가 과다 적용 등 부적정

▣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가. 부족시공 및 상이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금 정산 부적정

▣ 건축승인 및 기타
가. 건축승인 및 소방협의 미이행
나. 하자관리 부적정

▣ 용역대가 산출 부적정
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산출시 건설부분 실시설계비 적정 적용요율을 적용한 후 측량비를 추가 계상 또는 과다 계상했거나 설계변경 등 의 적절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과다 지급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규정 및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해 물품 · 공사 ·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비는 요율에 의한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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