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시설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시설분야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잘못됐을 경우 감사 등의 지적을 받음과 동시에 벌금 등 금전적인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해 법규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 시행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시설공사 계약 방법 부적정 가. 입찰대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나. 입찰대상의 사업을 제안계약으로 집행 후 평가위윈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의 미수립 및 잘못된 평가 다.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할 것을 무면허자(타 면허보유 포함)와 계약
▣ 시설공사 대가 산정 부적정 가.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 부적정(기준대비 과다 적용) 나.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물량 이중 계상 다. 설계금액 산정 및 계약 시 단가 과다 적용 등 부적정
▣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가. 부족시공 및 상이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금 정산 부적정
▣ 건축승인 및 기타 가. 건축승인 및 소방협의 미이행 나. 하자관리 부적정
▣ 용역대가 산출 부적정 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산출시 건설부분 실시설계비 적정 적용요율을 적용한 후 측량비를 추가 계상 또는 과다 계상했거나 설계변경 등 의 적절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과다 지급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규정 및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해 물품 · 공사 ·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비는 요율에 의한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