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방학 중에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므로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지도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출장 시에는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지도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돼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 ※ 1시간 미만 :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