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제라는 생소한 제도가 소개되고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
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심지어 수십 년을 교육에 종사한 교사들에게도 입학사정관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 같은 존재였다. 이런 태생적 문제로 인해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가 자발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 계속될 수 있는가?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1월 26일에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는 낮아지고 내신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진학이 아닌 진로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