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인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세밀히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한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복수담임제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우선적으로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것은 전 학년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복수담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다양한 예시 및 복수담임 지정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복수담임제를 적용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학기부터 실행되는 복수담임제가 과연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점 많지만 담임 역할 복합적 해석 필요 복수담임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급담임제를 파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