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들은 간혹 친구가 없는 곳에서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특히 큰 죄책감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모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집단 언어폭력을 당하고 숨진 강모(16)양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시 카카오톡에서 강 양에 대한 욕설 메시지를 쓴 10여명의 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6)군 등 10여 명의 학생은 지난 6월 20일 강 양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불러, 약 1시간 동안 집단으로 욕설 메시지 등을 썼다고 진술했다.
기사 내용이 딴 세상 얘기가 아니지요? 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며 신고 시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도 평소에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